인천대학교 기록관리기준표 운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및 인천대학교 기록관운영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우리학교 기록관리기준표를 고시합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기록관리기준표 등)
- 5공공기관은 매년 기록물 정리기간 종료 직후 전년도에 신규로 시행하였거나 보존기간이 변경된 단위과제명, 단위과제 업무설명 및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등을 관보(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공보를 말한다) 또는 그 기관의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정보원의 고시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인천대학교 기록관 운영규정」 제8조(기록관리기준표)
기록관의 장은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운영하여야 하며,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항목은 업무설명,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사유, 비치기록물 해당여부, 보존장소, 보존방법,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의 관리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