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학기 교내장학금(2차) 대상자 신청 (~3/13)
- 글번호
- 420347
- 작성일
- 2026-03-03
- 수정일
- 2026-03-04
- 작성자
- 해양학과 (032-835-8860)
- 조회수
- 196
가. 신청 및 추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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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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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지급) |
학생 신청 |
2026.03.09.(월) 09시 ~ 2026.03.13.(금) 18시 |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장학>장학금신청>학생장학금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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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부서, 학장/부서장 추천 |
2026.03.16.(월) ~ 2026.03.20.(금) |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장학>추천장학> 학업우수외장학>장학생추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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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천대상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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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명 |
지급 대상 및 기준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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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 |
▘국가 또는 대학의 명예를 높인 공로가 인정된 자 ‧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각종대회 입상자(개인 및 단체)로 학과장이 추천하는 자 ‧ 서울주요일간지 신춘문예당선자 및 권위 있는 문예지 추천자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
∙ [붙임6] 공로장학금 신청서 |
∙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 ∙ 2025년 6월 ~ 2026년 5월 수상내역 인정 (당해학기 복학생 : 휴학 중 취득한 수상내역) ∙ 10개 미만 컨소시엄 주관 대회의 수상실적 (2026.3월 수상부터), 명확한 상격이 없는 단순 표창 등은 인정 불가 ∙ 신청서식 내 증빙자료 첨부 必 ∙ 기간 내 수상이 확정되었으나 상장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기관 공문을 대신 첨부하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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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1종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고등고시(입법, 법원, 행정), 공인회계사, 변리사 시험 합격자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
∙ 합격증 |
∙ 입학 후 취득 ∙ 1차 합격자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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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법무사 시험 합격자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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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
※ 해양학과 학회장/부학회장 ▘학생회 활동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된 자로 학생·취업처장 또는 단과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 ‧ 선출직간부의 경우, 2.0 이상 (8학기 초과자 선출직 지급가능) ▘신(편)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지급 |
∙ [붙임7] 간부장학금 수혜 확인서 ※ 단과대학 학생회 및 학생자치단체의 경우, 단과대 교학실/부서에서 취합 후 통합정보시스템 일괄 추천 시 첨부 |
∙ 간부장학금 허위 수혜가 적발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납 조치(장학생 추천 시 자격 요건 철저 확인 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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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의사항
- 교내장학금은 교내장학금 간 이중수혜가 불가하므로 철저 검토 요망
※ 단, 공로, 고시(1차 합격), 봉사(ROTC제외), 간부, 우수신입생(생활비) 장학금 제외
- 2026-1학기 국가장학금 등 등록금성 장학금을 전액 수혜받은 경우, 등록금성 교내장학금 수혜 불가
- 장학금은 등록금이 완납되어야 지급(분납/미납 학생은 장학금 지급 불가)
- 「통합정보시스템」 내 장학생 추천시 제출서류 첨부 및 대상 학생 추천 누락여부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