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학기 교내장학금(3차) 대상자 신청 안내 (~10/17)
- 글번호
- 413386
- 작성일
- 2025-10-01
- 수정일
- 2025-10-01
- 작성자
- 해양학과 (032-835-8860)
- 조회수
- 617
가. 신청 및 추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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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 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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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지급) |
학생 신청 |
2025.10.13.(월) 09시 ~ 2025.10.17.(금) 18시 |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장학>장학금신청>학생장학금신청 |
나. 추천대상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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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명 |
지급 대상 및 기준 |
제출서류 |
인원 |
장학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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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
▘국가유공자 및 그에 준하는 자와 자녀, 독립유공자 손자녀 ▘제출서류 : (자녀 등)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본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퍼센트 이상인 자 ※ 단, 본인 및 배우자는 학기, 학점 제한 없음 ▘신(편)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지급 |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배우자)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손자녀*) * 손자녀는 독립유공자만 해당 |
해당자 |
등록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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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 |
[정규 학기] ▘종합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구)장애등급 1,2,3급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신(편)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지급 ▘국가장학금에 선발된 학생은 국가장학금으로 지급 후 등록금 차액에 대하여 한마음 장학금에서 지급 (2021년 1학기부터 적용) |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종합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구1~3급)) |
해당자 |
등록금 전액 |
∙ [장애학생지원센터] : 대상 학생에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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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학기 초과자] ▘종합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장애등급 1,2,3급) 중 정규학기에 국가장학금 1회 이상 수혜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 기준 제한 없음 ▘지급 기간: 정규학기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지원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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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국내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 학력을 인정받고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한국국적 취득자) 중 교육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전적대학 포함 6년의 범위 내에서 8학기까지 지원 |
①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자녀) ②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본인) ③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자녀) |
해당자 |
등록금 전액 |
∙ 법률개정에 따라 2025-2학기부터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까지 확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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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
▘학생회 활동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된 자로 학생·취업처장 또는 단과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 ‧ 선출직간부의 경우, 2.0 이상 (8학기 초과자 선출직 지급가능) ▘신(편)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지급 |
∙ 간부 선발공문 |
해당자 |
일정액 |
∙.해양학과 학생회는 추천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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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 |
▘학부에 등록재학 중인 가족 중 1명(3명 이상 재학 시 2명 지급) ▘직전학기 평점평균 2.75 이상 ▘신(편)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지급 |
∙ 최근 6개월 이내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명의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표시) |
해당자 |
등록금 50% |
∙ 신청자 본인과 가족 모두 신청일 기준 등록금 완납 및 재학 중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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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 |
▘인천광역시 의원, 인천광역시 군구의원 신분으로 입학한 자 또는 재학 중 시의원에 당선된 자(재학 중 당선된 경우 당선된 다음 학기부터 지급, 재학 중 자격 상실시 장학금 지급 정지)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 ▘신(편)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지급 |
∙ 인천광역시 의원(시·군·구의원) 증명서 |
해당자 |
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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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지정) |
▘대학신문사(교지편집위원회), 교육방송국, 영자신문사, 졸업준비위원회, 홍보대사, 응원단, INU하모니합창단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 |
∙ 봉사장학생(지정) 선발공문 |
해당자 |
부서장 |
∙ 홍보과 : 대상 학생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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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C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 ▘봉사장학금(지정) 간 중복수혜 불가 |
※ 인천대사랑장학금 신청 및 추천 기간(10월 말) 별도 안내 예정
라. 유의사항
- 교내장학금은 교내장학금 간 이중수혜가 불가하므로 철저 검토 요망
※ 단, 공로, 고시(1차 합격), 봉사(ROTC제외), 간부, 우수신입생(생활비) 장학금 제외
- 2025-2학기 국가장학금 등 등록금성 장학금을 전액 수혜받은 경우, 등록금성 교내장학금 수혜 불가
- 보훈/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수혜자는 관련법령에 의해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
- 장학금은 등록금이 완납되어야 지급(분납/미납 학생은 장학금 지급 불가)
- 「통합정보시스템」 내 장학생 추천시 제출서류 첨부 및 대상 학생 추천 누락여부 확인
붙임 1. 2025-2학기 교내장학생 신청·추천일정 1부.
2. 2025-2학기 교내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1부.
3. 2025-2학기 교내장학금 유의사항 1부.
4. 2025-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방법(통합정보시스템 매뉴얼)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