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학기 교내장학금(1차) 신청 안내 (7/8~12)
- 글번호
- 390637
- 작성일
- 2024-07-03
- 수정일
- 2024-07-10
- 작성자
- 해양학과 (032-835-8860)
- 조회수
- 770
가.신청 및 추천기간
구 분 |
기 간 |
비 고 |
|
1차 (감면) |
학생 신청 |
2024.07.08.(월) 09시 ~ 2024.07.12.(금) 17시 |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장학>장학금신청>학생장학금신청 |
나.추천대상 및 제출서류
장학금명 |
지급대상 및 기준 |
장학금 |
제출서류 |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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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업우수 |
▘직전학기에 17학점 이상(4학년은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중 학장 추천자(복학자, 재(편)입학자, 징계해제자, 기타 학칙 위반자, 해당학기에 전과(부)한 자는1개 학기 경과 후 추천) ▘학과의 선정기준(하단 참조) |
최우수: 전액 우 수: 60% 준우수: 30% |
∙STARinU활용내역 (첨부파일) ∙공인어학성적이 있는 경우,「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장학>기초정보>외국어자격등록에서 등록 |
학과별 배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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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우수 |
▘수시-우수(등록금성) 수혜자 ▘재학 중에는 직전학기 17학점 이상(4학년은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5 이상인 자 ▘자퇴·제적 시 한 학기 수혜금액 전액반환 |
150만원 |
∙ 2)장학금 수혜 확인서:수시-우수장학금 수혜 내역 |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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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수석 |
▘단과대학-수석(등록금성) 수혜자 ▘재학 중에는 직전학기 17학점 이상(4학년은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5 이상인 자 ▘자퇴·제적 시 한 학기 수혜금액 전액반환 |
150만원 |
∙장학금 수혜 확인서:단과대학-수석장학금 수혜 내역 |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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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
▘국가유공자 및 그에 준하는 자와 자녀, 독립유공자 손자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퍼센트 이상인 자 ※ 단, 본인 및 배우자는 학기, 학점 제한 없음 ▘신(편)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지급 |
등록금 전액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배우자)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손자녀*) *손자녀는 독립유공자만 해당 |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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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 |
[정규 학기] ▘종합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구)장애등급 1,2,3급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신(편)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지급 ▘국가장학금에 선발된 학생은 국가장학금으로급 후 등록금 차액에 대하여 한마음 장학금에서 지급 (2021년 1학기부터 적용) |
등록금 전액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종합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구1~3급)) |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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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교육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전적대학 포함 6년의 범위 내에서 8학기까지 지원 1. 대학에 만35세 미만에 입학 또는 편입학 자 2. 학력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 3. 위 1, 2항 모두 충족 |
등록금 전액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자녀)및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해당자 |
|
3)외국어우수 |
A급 |
▘토익성적 기준 950점 이상 ▘토플성적(iBT) 112점 이상 ▘시험일로부터 2년 이내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평점평균 3.0 이상 ▘B급 수혜자가 A급 취득 시 등록금의 50% 지급 |
등록금 전액 |
∙공인영어성적표(토익,토플(iBT)) ※입학 후 취득한 유효기간 이내 성적 |
해당자 |
B급 |
▘토익성적 기준 900점 이상 ▘토플성적(iBT) 105점 이상 ▘시험일로부터 2년 이내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점평균 3.0 이상 |
등록금 50% |
|||
고시(최종합격) |
1종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고등고시(입법, 법원 행정), 공인회계사, 변리사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
등록금 전액 |
∙합격증 ※입학 후 취득 |
해당자 |
2종 |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법무사 시험 합격자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
등록금 50% |
|||
4)간부 |
학생회 활동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된 자로 학생·취업처장 또는 단과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 ‧ 선출직간부의 경우, 2.0 이상 (8학기 초과자 선출직 지급가능) ▘신(편)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지급 |
일정액 |
∙간부 선발공문 첨부 |
해당자 |
|
5) 가족사랑 |
▘학부에 등록재학 중인 가족 중 1명(3명 이상 재학 시 2명 지급) ▘직전학기 평점평균 2.75 이상 ▘신(편)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지급 |
등록금 50% |
∙가족관계증명서(부모명의로 발급,주민번호 뒷자리 별표표시) ∙재학증명서 |
해당자 |
다. 유의사항
- 교내장학금은 교내장학금 간 이중수혜가 불가하므로 철저 검토 요망
※ 단, 공로, 고시(1차 합격), 봉사장학생(ROTC제외), 간부, 우수신입생(생활비) 장학금 제외
- 장학금은 등록급이 완납되어야 지급(분납/미납 학생은 등록금 전액 납부시까지 장학금 지급 불가)
- 추천장학생 감면처리 및 등록금 납부 이후에는 해당 장학금 포기 또는 타 교내장학금으로 교체 불가
1) 해양학과 학업우수
가)학과 추천인원
순번 |
대학 |
학과(부)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
재학인원 |
최 |
우 |
준 |
계 |
재학인원 |
최 |
우 |
준 |
계 |
재학인원 |
최 |
우 |
준 |
계 |
재학인원 |
최 |
우 |
준 |
계 |
|||
12 |
자연과학대학 |
해양학과 |
34 |
1 |
2 |
4 |
7 |
29 |
1 |
1 |
3 |
5 |
23 |
1 |
1 |
3 |
5 |
25 |
1 |
1 |
3 |
5 |
나) 추천 기준 (단, 금번 전과 신청자는 제외)
- 신청자 중, [학업성적영역]+[학과자율영역]+[담임교수추천영역] 합계 상위 순으로 최우수/우수/준우수 추천
※ [학과자율], [담임교수 추천]은장학신청자에 한하여 배점(STARinU활용내역 제출)
※ 배정인원보다 신청자가 적을 경우 미신청자 중 환산점수(학업성적,전공학점 반영)순으로 추천 예정
|
반영영역 |
반영내용 |
반영 비율 |
비고 (영어를 제외한 모두2024.03.01.~ ) |
학업우수 |
학업성적 |
60 |
|
|
학과자율 |
전공학점 |
10 |
이수한 전공학점(재수강,전공기초 제외)이10학점 이상일 경우10점 배점.그 이하일 경우 이수학점으로 점수 배정 |
|
영어* |
10 |
반드시 신청시 통합정보시스템에 영어성적표 탑재(해당자만) |
||
담임교수추천 |
STARinU |
10 |
역량진단(5),학업목표관리제(5)참여에 따른 배점 |
|
상담* |
10 |
담임교수 상담 실시 후 담임교수가 배점 |
① 영어(재학 기간 내 응시,유효 기간 내):반드시 신청시 통합정보시스템에 영어성적표 탑재(해당자만)
※공인영어성적은 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 중1 학기-3월1일, 2학기-9월1일 기준 유효한 성적만 인정
배점 |
TOEIC |
TOEFL (iBT) |
TEPS |
IELTS |
TOEIC SPEAKING |
TOEIC WRITING |
OPIC |
만점 |
990점 |
120점 |
990점 |
9 |
200 |
200 |
AD |
10 |
900 |
107 |
835 |
8 |
160 |
170 |
AD |
8 |
850 |
100 |
763 |
7.5 |
150 |
160 |
IH |
6 |
800 |
96 |
695 |
7 |
140 |
150 |
IH |
4 |
700 |
82 |
577 |
6.5 |
130 |
140 |
IM |
2 |
600 |
68 |
480 |
5.5 |
110 |
120 |
IL |
② 상담: 24-1학기 내 담임교수 상담을 진행하지 않은 학생은 상담요청 (미리 요청드릴 것) 및 상담완료 후, 담임교수님께서7.12.(금) STARinU에 상담 입력
2) 장학금 수혜 확인서:인천대포털 →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장학 → 장학증명서출력
3)외국어우수장학금
- 입학 후 취득한 유효기간 내의 TOEIC 또는 TOEFL(iBT) 성적 제출
- 공인영어성적표상 유효기간이 추천기간 시작 일을 포함하여 이후로 남아있는 학생
※ 예) 학과 추천기간이 2024.06.03. ~ 06.07.인 경우 유효기간이 추천 시작일(2024.06.03.)을 포함하여 이후로 남아있는 학생
- 유효기간 : ~ 2024.06.02. (X) / 2024.06.03. ~ (O)
4) 간부: 해양학과 학생회장 (등록금의 50%), 부학생회장 (등록금의 30%)
※ 다른 간부의 경우, 담당부서로 문의
- 1차 신청 대상자, 교내장학금 중 등록금성 장학금을 받지 않는 간부장학생
- 2 ·3차 추천: 1차 미추천 된 간부장학생
※ 국가장학금 등 등록금성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수혜한 경우 간부장학금 수혜 불가 (해당자는 1차에 신청 바람)
5) 가족사랑장학금
- 2명중 1명만 신청 가능하며, 추천 시 학생신청일 기준 신청학생과 가족 모두등록금을 완납하고 재학 중이어야 함
- 성적기준은 장학금 신청자만 해당
- 해당학기 재학증명서(가족이 해당학기 신입생인 경우만), 가족관계증명서(부모명의로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별표처리 또는 마스킹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