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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구실안전교육 미이수 연구활동종사자 성적열람 제한 (재)안내
- 글번호
- 385123
- 작성일
- 2024-03-28
- 수정일
- 2024-03-29
- 작성자
- 해양학과 (032-835-8860)
- 조회수
- 45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 및 대학원생)는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 이수시에는 성적열람이 제한됨을 안내 드립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근거 |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안전교육 미 이수시 성적열람 가능 |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안전교육 미 이수시 성적열람 불가능 (2023년 3월부터 시행 중) |
인천대학교연구실안전관리규정제14조 |
*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 : 자연대, 정보대, 공과대, 도시대, 생명대, 대학원(공학계, 이학계), 교육대학원 등 실험·실습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대학생 및 대학원생
*교육일시: 3/25~ 5/17
*공통과목(2과목) + 선택과목(택4) --> 총 6과목
붙임 1. 인천대학교 포털시스템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