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교내장학금(3차) 신청 안내 (가족사랑 등)
- 글번호
- 384781
- 작성일
- 2024-03-25
- 수정일
- 2024-03-25
- 작성자
- 해양학과 (032-835-8860)
- 조회수
- 378
2024-1학기 교내장학금(3차) 신청 안내 (가족사랑 등)
가. 신청기간: 2024. 4. 1. (월) 09시 ~ 2024. 4. 5.(금) 18시
나. 방법: 「통합시스템」학사행정>장학>장학금신청>학생장학금신청
다. 신청장학 제출서류는 통합정보시스템 장학생 추천 시 첨부
구분 |
장학금명 |
지금대상 및 기준 |
장학금액 |
제출서류 |
비고 |
3차 (지급) |
간부 |
해양학과 학회장, 부학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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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부 선발공문 첨부 ※단과대학 학생회는 별도 학생신청 없이 단과대학에서 추천 진행 ※야간강좌 학생회는 ‘학생회장’이 소속된 단과대학에서 추천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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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
▘국가유공자 및 그에 준하는 자와 자녀, 독립유공자 손자녀 ※제출서류 : (자녀 등)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본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퍼센트 이상인 자 (단, 본인 및 배우자는 학기, 학점 제한 없음) ▘신(편)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지급 |
등록금 전액 |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배우자)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 손자녀) ※ 손자녀는 독립유공자의 경우만 신청 가능 |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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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교육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전적대학 포함 6년의 범위 내에서 8학기까지 지원 1. 대학에 만35세 미만에 입학 또는 편입학 자 2. 학력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 3. 위 1, 2항 모두 충족 |
등록금 전액 |
①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자녀) ②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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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 |
(정규 학기) ▘종합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장애등급 1,2,3급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신(편)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지급 ▘국가장학금에 선발된 학생은 국가장학금으로 지급 후 등록금 차액에 대하여 한마음 장학금에서 지급 (2021년 1학기부터 적용) |
등록금 전액 |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사본) (종합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구1~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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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 |
▘학부에 등록재학 중인 가족 중 1명(3명 이상 재학 시 2명 지급) ▘직전학기 평점평균 2.75 이상 (단, 신(편)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음) |
등록금 50% |
▪ 가족관계증명서(부모명의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 본인과 가족 모두 신청일기준 등록금 완납 및 재학중이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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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 |
▘인천광역시 의원, 인천광역시 군구의원 신분으로 입학한 자 또는 재학 중 시의원에 당선된 자(재학 중 당선된 경우 당선된 다음 학기부터 지급, 재학 중 자격 상실시 장학금 지급 정지)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 ▘신(편)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지급 |
등록금 50% |
▪ 인천광역시 의원(시·군·구의원)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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