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학기 교내장학금(4차) 신청 안내 (~5/29)
- 글번호
- 424239
- 작성일
- 2026-05-19
- 수정일
- 2026-05-19
- 작성자
- 해양학과 (032-835-8860)
- 조회수
- 237
가. 신청 및 추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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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 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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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지급) |
학생 신청 |
2026.05.25.(월) 09시 ~ 2026.05.29.(금) 18시 |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장학>장학금신청>학생장학금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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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학장 추천 |
2026.06.01.(월) ~ 2026.06.05.(금) |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장학>추천장학> 학업우수외장학>장학생추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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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천대상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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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명 |
지급 대상 및 기준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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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신입생 (생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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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5] 우수신입생(생활비) 장학금 확인서 |
∙ 2024~2026학년도 수시-우수/입학.단과수석장학금 기수혜자만 해당([붙임6] 참고) ∙ 자퇴/제적 시 한 학기 수혜금액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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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 |
▘국가 또는 대학의 명예를 높인 공로가 인정된 자 ‧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각종대회 입상자(개인 및 단체)로 학과장이 추천하는 자 ‧ 서울주요일간지 신춘문예당선자 및 권위 있는 문예지 추천자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
∙ [붙임7] 공로장학금 신청서 |
∙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 ∙ 2025년 6월 ~ 2026년 5월 수상내역 인정 (당해 학기 복학생 : 휴학 중 취득한 수상내역) ∙ 10개 미만 컨소시엄 주관 대회의 수상실적 (2026.3월 수상부터), 명확한 상격이 없는 단순 표창 등은 인정 불가 ∙ 신청서식 내 증빙자료 첨부 必 ∙ 기간 내 수상이 확정되었으나 상장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기관 공문을 대신 첨부하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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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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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증 |
∙ 입학 후 취득 ∙ 1차 합격자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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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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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영어성적표(토익/토플(iBT)) |
∙ 입학 후 취득한 유효기간 이내의 성적 ∙ 해당 성적은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 장학>기초정보>외국어자격등록 메뉴에 등록 |
다. 유의사항
- 교내장학금은 교내장학금 간 이중수혜가 불가하므로 철저 검토 요망
※ 단, 공로, 고시(1차 합격), 봉사(ROTC제외), 간부, 우수신입생(생활비) 장학금 제외
- 2026-1학기 국가장학금 등 등록금성 장학금을 전액 수혜받은 경우, 등록금성 교내장학금 수혜 불가
- 장학금은 등록금이 완납되어야 지급(분납/미납 학생은 장학금 지급 불가)
- 「통합정보시스템」 내 장학생 추천시 제출서류 첨부 및 대상 학생 추천 누락여부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