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학기 교내장학금(1차) 대상자 신청 안내 (학업우수 등: ~ 1/9)
- 글번호
- 417185
- 작성일
- 2026-01-02
- 수정일
- 2026-01-02
- 작성자
- 해양학과 (032-835-8860)
- 조회수
- 425
가. 1차(감면) 학생 신청 : 2026.01.05.(월) 09시 ~ 2026.01.09.(금) 17시,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장학>장학금신청>학생장학금신청
나. 신청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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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명 |
지급대상 및 기준 |
장학금액 |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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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우수 |
▘직전학기에 17학점 이상(4학년은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중 학장 추천자(복학자, 재(편)입학자, 징계해제자, 기타 학칙 위반자, 해당학기에 전과(부)한 자는 1개 학기 경과 후 추천) ▘학과의 선정기준(학과 교수회의에서 정함)
▘[학과자율영역]에 공인영어성적 필수 반영 및 자율 배점 ※ 세부사항은 하단 내용 확인 |
최우수: 전액 우 수: 60% 준우수: 30% |
∙ STARinU 활용내역 통합정보시스템 탑재 ∙ 담임교수 상담 필수 ∙ 공인어학성적이 있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장학>기초정보>외국어자격등록에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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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
▘국가유공자 및 그에 준하는 자와 자녀, 독립유공자 손자녀 ▘제출서류 : (자녀 등)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본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퍼센트 이상인 자 ※ 단, 본인 및 배우자는 학기, 학점 제한 없음 ▘신(편)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지급 |
등록금 전액 |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배우자)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손자녀*) * 손자녀는 독립유공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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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 |
[정규 학기] ▘종합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구)장애등급 1,2,3급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신(편)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지급 ▘국가장학금에 선발된 학생은 국가장학금으로 지급 후 등록금 차액에 대하여 한마음 장학금에서 지급 (2021년 1학기부터 적용) |
등록금 전액 |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종합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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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학기 초과자] ▘종합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장애등급 1,2,3급) 중 정규학기에 국가장학금 1회 이상 수혜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 기준 제한 없음 ▘지급 기간: 정규학기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지원하지 않음 |
등록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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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교육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전적대학 포함 6년의 범위 내에서 8학기까지 지원 1. 대학에 만35세 미만에 입학 또는 편입학 자 2. 학력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 3. 위 1, 2항 모두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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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자녀) ②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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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우수 |
A급 |
▘토익성적 기준 950점 이상 ▘토플성적(iBT) 112점 이상 ▘시험일로부터 2년 이내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점평균 3.0 이상 ▘B급 수혜자가 A급 취득 시 등록금의 50% 지급 |
등록금 전액 |
∙ 공인영어성적표(토익/토플(iBT)) ※ 입학 후 취득한 유효기간 이내 성적 ∙ 「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장학>기초정보>외국어자격등록에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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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 |
▘토익성적 기준 900점 이상 ▘토플성적(iBT) 105점 이상 ▘시험일로부터 2년 이내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점평균 3.0 이상 |
등록금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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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최종합격) |
1종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고등고시(입법, 법원, 행정), 공인회계사, 변리사 시험 합격자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
등록금 전액 |
∙ 합격증 ※ 입학 후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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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법무사 시험 합격자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
등록금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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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
▘학생회 활동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된 자로 단과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해양학과 학회장, 부학회장)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 ‧ 선출직간부의 경우, 2.0 이상 (8학기 초과자 선출직 지급가능) ▘신(편)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지급 |
학회장 등록금의 50% |
∙ 간부 선발공문 (해양학과 학회장 및 부학회장) ※ 총학 및 단대 학생회는 해당 부서에서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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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학회장 등록금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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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 |
▘학부에 등록재학 중인 가족 중 1명(3명 이상 재학 시 2명 지급) ▘직전학기 평점평균 2.75 이상 ▘신(편)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지급 |
등록금 50% |
∙ 최근 6개월 이내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명의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표시) ※ 신청자 본인 및 가족 모두 신청일 기준 재학 중이어야 함 ※ 가족이 신입생인 경우, 3차에(4월 중)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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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양학과 학업우수장학금 신청 안내
1) 성적기준 : 직전학기 17학점 이상(4학년은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중 학장 추천자
(단, 복학자, 재(편)입학자, 징계해제자, 기타 학칙 위반자, 해당학기에 전과(부)한 자는 1개 학기 경과 후 추천 가능)
2) 학과 배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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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부)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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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인원 |
최 |
우 |
준 |
계 |
재학 인원 |
최 |
우 |
준 |
계 |
재학 인원 |
최 |
우 |
준 |
계 |
재학 인원 |
최 |
우 |
준 |
계 |
재학 인원 |
최 |
우 |
준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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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학과 |
27 |
1 |
1 |
3 |
5 |
22 |
1 |
1 |
3 |
5 |
33 |
1 |
2 |
4 |
7 |
5 |
1 |
0 |
0 |
1 |
87 |
4 |
4 |
10 |
18 |
3) 학과 선정 기준 (2025. 09.01.~, 영어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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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학업성적영역 |
학과자율영역 (진로취업역량 강화와 연계, 외국어능력, 자격증 취득 등) |
담임교수추천영역 (가정형편, 학업열의, 진로취업계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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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비율(%) |
60 |
20 |
20 |
- 학과자율영역
① 전공학점 (10): 이수한 전공학점 (재수강, 전공기초 제외)이 10학점 이상일 경우 10점 배점, 그 이하일 경우 이수학점으로 점수 배점
② 영어 (10): 반드시 신청시 통합정보시스템에 영어성적표 탑재(해당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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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TOEIC |
TOEFL (iBT) |
TEPS |
IELTS |
TOEIC SPEAKING |
TOEIC WRITING |
OPIC |
|
만점 |
990점 |
120점 |
990점 |
9 |
200 |
200 |
AD |
|
10 |
900 |
107 |
835 |
8 |
160 |
170 |
AD |
|
8 |
850 |
100 |
763 |
7.5 |
150 |
160 |
IH |
|
6 |
800 |
96 |
695 |
7 |
140 |
150 |
IH |
|
4 |
700 |
82 |
577 |
6.5 |
130 |
140 |
IM |
|
2 |
600 |
68 |
480 |
5.5 |
110 |
120 |
IL |
- 담임교수추천영역
※ 김승규 교수님은 남극출장임에 해당 지도 학생들의 상담 신청은 학과장님 (이재성 교수님)께 요청하길 바랍니다.
① STARinU (10): 역량진단 (5), 학업목표관리제(5) 참여에 따른 배점
② 상담 (10): 25-2학기 내 담임교수 상담 실시 후 담임교수가 배점
- 25.9.1.~ 현재까지 담임교수 상담 미실시 학생은, 담임교수님과 상담 후 신청기간 내 실시 후 STARinU에 상담내역 입력 요청
※ 전과 신청자는 해양학과 학업우수장학금 대상에서 제외
라. 외국어우수장학금
- 입학 후 취득한 유효기간 이내의 공인어학성적 제출
- 공인어학성적표상 유효기간이 추천기간 시작일 이후까지 남아있는 학생
※ 예) 학과 추천기간이 2025.01.13. ~ 01.17.인 경우 유효기간이 추천 시작일(2025.01.13.)을 포함하여 그 이후까지 남아있는 학생
- 유효기간 : ~ 2025.01.12. (X) / 2025.01.13. ~ (O)
마. 간부장학금
- 1차 추천 : 교내장학금 중 등록금성 장학금을 받지 않는 간부장학생
- 2·3차 추천 : 1차에 미추천된 간부장학생
※ 국가장학금 등 등록금성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수혜한 경우 간부장학금 수혜 불가
- 장학금 수혜 후 학기 중간에 직책 수행을 종료할 경우(휴학, 자퇴, 제적 등) : 장학금 전액 반납
- 장학생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휴학, 질병 등 부득이 직책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업일수 1/3선 이내 장학생 변경 (학생지원과에 변경요청 공문 발송)
※ 선출직 간부장학금 8학기 초과자 지급가능(2018-2학기부터)
바. 가족사랑장학금
- 2명 중 1명만 신청 가능하며, 학생신청일 기준 신청학생과 가족 모두 등록금을 완납하고 재학 중이어야 함
- 성적기준은 장학금 신청자만 해당
- 최근 6개월 이내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부모명의로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제출
사. 한마음장학금
- 제출서류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종합장애등급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 2, 3급)
아. 유의사항
❍ 감면 장학금 신청 전 확인사항
∘ 감면 장학금 승인 시 등록금고지서에 등록금 감액 처리 반영되므로 부모님 회사 등록금 지원 여부 등 확인
∘ 감면 장학금 승인 후 등록금 납부한 경우 해당 장학금 포기 불가
※ 감면장학금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장학금 포기신청서 제출
❍ 교내장학금 감면․지급 확정 후 타 교내장학금으로 변경 불가
∘ 예1) 학업우수장학금 감면 확정 이후 해당 장학금을 포기하고 외국어우수장학금으로 변경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