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학기 교내장학금(1차) 신청 안내 (~7/11)

글번호
408631
작성일
2025-07-02
수정일
2025-07-02
작성자
해양학과 (032-835-8860)
조회수
476

. 신청 및 추천기간

구 분

기 간

비 고

1

(감면)

학생 신청

2025.07.07.() 09

~ 2025.07.11.() 17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장학>장학금신청>학생장학금신청

학과/부서, 학장/부서장 추천

2025.07.14.()

~ 2025.07.18.()

 


. 추천대상 및 제출서류

1) 학과() : 소속 학부생 추천

장학금명

지급 대상 및 기준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비고

학업우수

직전학기에 17학점 이상(4학년은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중 학장 추천자(복학자, ()입학자, 징계해제자, 기타 학칙 위반자, 해당학기에 전과()한 자는 1개 학기 경과 후 추천)

학과의 선정기준(학과 교수회의에서 정함)

구분

학업성적영역

학과자율영역

(진로취업역량 강화와 연계, 외국어능력, 자격증 취득 등)

담임교수추천영역

(가정형편, 학업열의, 진로취업계획 등 반영)

반영비율

60%

20%

20%


[학과자율영역]에 공인영어성적 필수 반영 및 자율 배점

세부사항은 내부 방침으로 정함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 학과별 상이

공인어학성적이 있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장학>기초정보>외국어자격등록 메뉴에 등록

붙임5참고

수시-우수

자기추천, 교과성적, 지역균형 최초합격자 중 계열별 상위 성적순 지급

계열별 대상자 선정 시 1개의 학과에서는 최대 1명만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장학대상자 선발 가능

, 패션산업학과 및 디자인학부는 인문계열로 반영함

재학 중에는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3.5 이상인 자

장학금 수혜 확인서(수시-우수장학금 수혜 내역)

 

입학.단과수석

단과대학 수석

일반학생전형 최초합격자 중 지급

재학 중에는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5 이상인 자

장학금 수혜 확인서(입학.단과수석장학금 수혜 내역)

 

보훈

국가유공자 및 그에 준하는 자와 자녀, 독립유공자 손자녀

제출서류 : (자녀 등)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본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퍼센트 이상인 자

, 본인 및 배우자는 학기, 학점 제한 없음

()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지급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배우자)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손자녀*)

* 손자녀는 독립유공자만 해당

 

한마음

[정규 학기]

종합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등급 1,2,3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지급

국가장학금에 선발된 학생은 국가장학금으로 지급 후 등록금 차액에 대하여 한마음

장학금에서 지급 (20211학기부터 적용)

[8학기 초과자]

종합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등급 1,2,3) 중 정규학기에

국가장학금 1회 이상 수혜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 기준 제한 없음

지급 기간: 정규학기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지원하지 않음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종합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1~3))

[장애학생지원센터] :

대상 학생에게 안내

북한이탈주민

국내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 학력을 인정받고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한국국적 취득자) 중 교육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전적대학 포함 6년의 범위 내에서 8학기까지 지원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자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자녀)

 

외국어우수

A

토익성적 기준 950점 이상 토플성적(iBT) 112점 이상

시험일로부터 2년 이내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점평균 3.0 이상

B급 수혜자가 A급 취득 시 등록금의 50% 지급

B

토익성적 기준 900점 이상 토플성적(iBT) 105점 이상

시험일로부터 2년 이내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점평균 3.0 이상

공인영어성적표(토익/토플(iBT))

입학 후 취득한 유효기간 이내 성적

 

고시(최종합격)

1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고등고시(입법, 법원, 행정),

공인회계사, 변리사 시험 합격자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2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법무사 시험 합격자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합격증

입학 후 취득

 

간부

학생회 활동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된 자로 학생·취업처장 또는 단과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

선출직간부의 경우, 2.0 이상 (8학기 초과자 선출직 지급가능)

()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지급

간부 선발공문 (학과에서 제출 예정)

해양학과 학생회장/부학생회장

(총학, 단대는 해당 부서에 문의) 

가족사랑

학부에 등록재학 중인 가족 1(3명 이상 재학 2명 지급)

직전학기 평점평균 2.75 이상

()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지급

최근 6개월 이내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명의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표시)

신청자 본인 및 가족 모두 신청일 기준 재학 중이어야 함

 


- 교내장학금은 교내장학금 간 이중수혜가 불가하므로 철저 검토 요망

, 공로, 고시(1차 합격), 봉사(ROTC제외), 간부, 우수신입생(생활비) 장학금 제외

- 2025-2학기 등록휴학 예정인 경우, 등록금 납부 기간에 장학금 수혜 및 등록금 완납 처리 내역을 확인한 후 휴학신청을 하여야 해당 장학금 정상 반영 가능

- 추천장학생 감면처리 및 등록금 납부 이후에는 해당 장학금 포기 또는 타 교내장학금으로 교체 불가

- 통합정보시스템내 장학생 추천시 제출서류 첨부 및 대상 학생 추천 누락 확인

(기한 내 미추천자는 감면 불가)


. 해양학과 학업우수장학금 신청 안내

1) 성적기준 : 직전학기 17학점 이상(4학년은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중 학장 추천자

(, 복학자, ()입학자, 징계해제자, 기타 학칙 위반자, 해당학기에 전과()한 자는 1개 학기 경과 후 추천 가능)

2) 학과 배정 인원

학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합계

재학

인원

재학

인원

재학

인원

재학

인원

재학

인원

해양학과

31

1

2

4

7

19

1

1

1

3

39

1

2

4

7

18

1

1

1

3

107

4

6

10

20


3) 학과 선정 기준 (2025. 03.01.~, 영어를 제외한)

  - 학과자율영역, 담임교수추천영역은 신청한 학생에 한하여 배점

  - 총 합 순으로 추천

  - 장학 배정인원보다 신청학생이 적을 경우, 학업성적영역 및 전공학점(10) 배점 후 선정

구분

학업성적영역

학과자율영역

(진로취업역량 강화와 연계,

외국어능력, 자격증 취득 등)

담임교수추천영역

(가정형편, 학업열의,

진로취업계획 등)

반영비율(%)

60

20

20


- 학과자율영역

전공학점 (10): 이수한 전공학점 (재수강, 전공기초 제외)10학점 이상일 경우 10점 배점, 그 이하일 경우 이수학점으로 점수 배점

영어 (10): 반드시 신청시 통합정보시스템에 영어성적표 탑재(해당자만)


배점

TOEIC

TOEFL (iBT)

TEPS

IELTS

TOEIC

SPEAKING

TOEIC

WRITING

OPIC

만점

990

120

990

9

200

200

AD

10

900

107

835

8

160

170

AD

8

850

100

763

7.5

150

160

IH

6

800

96

695

7

140

150

IH

4

700

82

577

6.5

130

140

IM

2

600

68

480

5.5

110

120

IL

공인영어성적은 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 중1 학기-31, 2학기-91일 기준 유효한 성적만 인정


 

- 담임교수추천영역

STARinU (10): 역량진단 (5), 학업목표관리제(5) 참여에 따른 배점

상담 (10): 25-1학기 내 담임교수 상담 실시 후 담임교수가 배점

- 25.3.~ 현재까지 담임교수 상담 미실시 학생은, 담임교수님과 상담 후 신청기간 내 실시 후 STARinU에 상담내역 입력 요청

전과 신청자는 해양학과 학업우수장학금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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