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현장교육·실습 교과목 개설 신청 안내

글번호
408234
작성일
2025-06-24
수정일
2025-06-24
작성자
해양학과 (032-835-8860)
조회수
245

 

. 운영 일정


구분

개설가능 교과목

학생 최종 선발

수강신청

사전교육

실습기간

성적평가

정규

현장교육실습 () (16_12)

‘25. 8. 8.()

~ ‘25. 8. 21.()

 

‘25. 8. 27.()

필수 참석

 

‘25. 9. 1.() ~ 12. 31.()

실습 종료 후 7일 이내

현장교육실습 (V)

(4개월_12)


- 세부 일정 및 계획 : 붙임1. 안내문 참조

2025. 12. 31.()까지 모든 실습생의 성적 평가가 완료되어야 함

현장실습 참여 학생은 실습 전후 취업경력개발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진로 및 취업 상담 필수

 

. 현장실습 온라인시스템 제출서류 안내

- 온라인시스템 주소 : https://intern.inu.ac.kr/

현장실습 온라인 시스템 : 포탈 > 바로가기 서비스 >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

- 기업 : 기업회원 가입하기(회원가입 바로가기) 실습기관 등록 및 서면점검서 작성


신청 시

종료 시

(기업) 운영계획서

- 운영계획서 작성 설명 자료 참고 [붙임2]

(기업) 사전서면검사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 학생 작성) 협약서

- /오프라인 작성 가능

실습기관 등록 시 온라인 협약을 위한 직인 등록 필요

(기업) 출석부 평가표 만족도조사

(학생) 주간보고서 결과보고서 만족도조사

(진행중 : 중간점검서 작성)

 

실습 종료 일주일 이내 해당 학과 담당교수님

확인 후 성적 평가 실시(통합정보시스템)


기업체 협약체결 방문지원비(학과 제출) : 최초 1개 기업() 방문당 3만원

산재보험가입증명서 제출(실습 시작 후 7일 이내) : 온라인 시스템 출근부 및 평가표 작성 산재보험

증빙서류에 파일첨부

 

. 제출서류 안내(공문제출) :‘25. 8. 14.()까지

(학생 / 학과) 현장실습 지원신청서

(학과 / 단과대학) 현장실습 개설교과목 추천서

. 실습관련 지원비 지급 안내

실습지원비[기업학생] : 붙임1. 안내문 3페이지 참고

기업지원비[대학기업] : 기업의 신청에 의해 지급 됨

지원 구분

지원금

내용

현장교육담당자

1개 기업당 20만원

기업지원비 수령 희망 시 운영계획서에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작성

동일 기업에서 실습에 참여하는 실습생들의 근무지와

근무부서가 모두 다른 경우, 학과와 현장실습지

센터의 협의를 거쳐 교육담당자별로 각각 지급 가능

표준현장실습으로 2025년 최저 시급 100%이상 지급

2025년 최저 시급 100%25% 해당액 범위내 지원

일할 계산된 실습비 포함 적용

협약서 작성 서류 제출로 대학에 요구 가능

대학지원금 요청 공문

사업자등록증

기업의 은행 계좌 사본

실습지원비 입금 확인증

실습비 지급내역(전체)

실습비 지급내역(월별)


학생지원비[대학학생] : 1개월(4) 기준 40만원 지급

- 종료 서류 제출 및 교과목 성적을 이수 완료한 후 1달 이내 지급 예정

- , 학생이 기업으로부터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실습지원비로 지급받는 경우 지급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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