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출결관리 사항 안내

글번호
402769
작성일
2025-03-04
수정일
2025-03-04
작성자
해양학과 (032-835-8860)
조회수
1121

주요 변경사항 [붙임1 교원/학생 사용 안내 참조]

출결 시스템 전산화

- 출석 인정원 제출 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승인 시 출결시스템 연동

 

결재선 간소화

- 기존: 공결 신청 학과확인 강의 담당교원 확인 담당교원이 공결로 변경 입력

- 변경: (학생) 공결 신청 (강의 담당교원) 승인/반려 승인정보 출결 자동 반영

- 취업자 공결의 경우 학과 확인한 취업자 출석 인정원을 첨부하여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공결인정 상한선 설정

- 공결일수의 상한선 설정(수업일수 1/3)

- 계절학기 4일 이내

- 필수인정 공결사항 및 취업자 공결은 상한선 제외

- 공결일수 1/3 초과 시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제한

 

생리 공결 사유 신설(시행 보류)

- 학내 의견 수렴 후 시행 방법 재검토하여 재안내 예정

 

기타 출결 지침 정비

- 강의담당교원의 출결 재량권 명문화

 

2. 출석입력 [붙임2: 출결입력가이드(교원 및 학생)]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 수업 출석관리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30(출석확인 및 출강부) 교원은 강의시간마다 자동출석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학생의 출석을 확인하며, 신고 없이 계속하여 1개월 이상 결석자는 학장에게 통보하고 학장은 이를 교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출결관리 주요사항

15주 출결 확인 철저(출석, 지각, 결석)

- 실제 수업시간수의 3분의1 이상 결석한 학생은 학점 미부여

- 수업 시간 시작 후 10분이 경과된 시점부터 지각으로 처리하며 3회 지각시 결석 1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55(성적평가) 교과목당 실제 수업시간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한 자는 시험 등 성적에도 불구하고 학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공결관리 철저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 지침3조제4항 사유에 근거하여 사회상규 범위 내 강의담당 교원 재량으로 공결인정 가능

- 국가법령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반드시 공결 처리

*예비군법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하는 경우

 

- 절차: 학생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담당교수 확인(승인/반려)

제도 악용 방지 및 교원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증빙서류 확인 권고

 


첨부파일
다음글
공모전 참가 지원사업 안내 (~12/31)
이전글
<화학해양학및실험> <해양환경분석화학및실험> 강의실 변경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