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현장교육·실습 교과목 개설 신청 안내 (~8/2)

글번호
391538
작성일
2024-07-25
수정일
2024-07-25
작성자
해양학과 (032-835-8860)
조회수
512

참여기업

관(법인)명

자격사항

선발대상

학점/평점

취업연계여부

총 모집인원

(주)유에스티21

[OA역량]한글,엑셀,파워포인트 활용가능자 [전공지식]해양학 또는 공간정보공학 전공 지식

해양학과

3.0이상

입사무관

총 1명

현장실습지원센터

*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intern.inu.ac.kr)을 통하여 확인 및 신청 바라며, 2024년 7월 31일까지 참여기업이 증가 할 수 있습니다.


1. 운영 일정


구분

개설가능 교과목

학생 최종 선발

수강신청

사전교육

실습기간

성적평가

정규

현장교육실습 () (12)

‘24. 8. 9.()

‘24. 8. 19.()

 

‘24. 8. 23.()

 

‘24. 9. 2.()~ 12. 31.()

실습 종료 후 7일 이내

현장교육실습 (V)

(12)


2024. 12. 27.()까지 모든 실습생의 성적 평가가 완료되어야 함

세부 일정 및 계획 : 붙임1. 안내문 참조

현장실습 참여 학생은 실습 전후 취업경력개발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진로 및 취업 상담 필수

 

2. 현장실습 온라인시스템 제출서류 안내

- 온라인시스템 주소 : https://intern.inu.ac.kr/

- 기업 : 기업회원 가입하기(회원가입 바로가기) 실습기관 등록 및 서면점검서 작성


신청 시

종료 시

(기업) 운영계획서

- 운영계획서 작성 설명 자료 참고 [붙임2]

(기업) 사전서면검사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 학생 작성) 협약서

- /오프라인 작성 가능

(기업) 출석부 평가표 만족도조사

(학생) 결과보고서 만족도조사

(진행중 : 주간보고서, 중간점검서 작성)

 

실습 종료 일주일 이내 해당 학과 담당교수님

확인 후 성적 평가 실시(통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서 작성 시, 실습지원비는 기업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실습지원금으로 작성

현장실습 온라인시스템 제출서류는 온라인시스템( https://intern.inu.ac.kr/)을 통해 제출

(기업) 기업지원비 수령 희망 시 운영계획서에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작성

산재보험가입증명서 제출(실습 시작 후 7일 이내) : 온라인 시스템 출근부 및 평가표 작성 산재보험

증빙서류에 파일첨부

 

3. 제출서류 안내(공문제출) :‘24. 8. 14.()까지


신청 시

(학생, 학과) 현장실습 지원신청서

(학과 / 단과대학) 현장실습 개설교과목 추천서


4. 실습지원비 지급 안내

- 실습지원비 : 실습지원금(기업에서 학생에게 지급) + 대학지원금(대학에서 학생과 기업에게 지급)

실습지원금(기업에서 학생에게 지급)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안내문 3페이지 참고


학생지원금

기업지원금

 

1개월(4) 기준 40만원 지급

 

- 대학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 기업이 학생에게 지급하는 실습지원비는 별도

- , 학생이 기업으로부터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실습비로 지급받는 경우 별도 학생 지원금 없음

1개 기업 당 20만원

 

- 대학에서 기업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 실습생이 5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400,000원 지급

- 동일 기업에서 실습에 참여하는 실습생들의 근무지와

근무부서가 모두 다른 경우, 학과와 현장실습지

센터의 협의를 거쳐 교육담당자별로 각각 지급 가능

기업지원비 수령 희망 시 운영계획서에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작성

종료서류 제출 및 교과목 이수 완료 후 익월 중 일괄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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