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제동향 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가. 채용예정 분야 : 수산물품질관리 국제동향 연구위원
나. 채용예정 인원 : 기간제근로자 1명
다. 채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25. 2. 4.
라. 주요업무
ㅇ 수산물(가공품 포함) 품질 규격·기준 관련 수출상대국 위생검역(SPS) 조치 등 WTO/FTA 관련 조사, 번역, 회의지원
ㅇ 수산물(가공품 포함) 식품안전 등 국내 현안 관련 해외 정보 수집·전파
ㅇ 수출상대국 수입규정(정책, 제도, 법령) 등을 조사하여 비관세 장벽 해소
ㅇ 수산물 수출·입 국가와의 위생약정 이행 관련 업무지원
ㅇ 기타 채용권자(소관부서장)으로부터 부여 받은 업무 수행
마. 근무지 :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세종특별자치시)
2. 응시자격 등
가. 기본요건
ㅇ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인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ㅇ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훈령 제718호)」제24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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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격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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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양수산부 공무직 및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 제24조(채용결격사유) >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로 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 |
나.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ㅇ 응시 자격 : 아래 요건(전공/학력 및 경력/어학) 모두를 만족하는 자
응시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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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
수산가공학, 수산 경제․경영학, 식품가공학, 식품화학, 미생물학, 생명공학, 환경공학, 국제통상 등 관련 분야* * 최종 졸업학과의 명칭이 위 기재된 전공명과 일치하거나, 교육과정에 전공 분야별 내용이 포함된 경우 **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로 확인 |
학력 및 경력 |
위의 전공 분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만족해야함 ①석사학위(전공 분야 상세 기재) 이상 소지자 ②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자 ③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자 ④해당 분야 ‘기사’ 이상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자 ⑤6급 이상(상당) 공무원으로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자
*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형태,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하며 불명확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어학 |
TOEIC 775점(TOEFL iBT 88점, TEPS 618점 등) 이상인 자 * 어학성적은 서류심사 합격일까지 유효한 성적만 인정 |
○ 우대 요건 :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 중복가산 없음
구분 |
대상 |
우대내역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국제동향 조사, 번역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청각, 뇌전증 제외) |
서류전형시 만점의 5% 가점 |
취업지원 대상자(주) |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각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주 1) 장애인 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1부 ※ 국가유공상이자의 경우, 상이등급이 명시되어있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추가 제출 2)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3) 입사지원시 해당 증빙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하며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됨 4)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3. 근로자 근무 조건
가. 신분 : 기간제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근로자임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5. 2. 4.까지
다. 보수 등
채용분야 |
임금 |
복리후생 |
연구위원 (수산 및 국제통상) |
임금(월) : 3,222,240원 ∎기본급 : 3,082,240원 ∎식 비 : 140,000원 |
명절상여금,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 |
라.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5일 근무
※ 근무기관의 근무여건에 따라 근무시간 변경 및 초과근무 가능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1차 시험)
ㅇ공고문에 제시된 응시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서면 심사
ㅇ적격부적격 여부를 판단하되, 응시인원이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함
※ 평가기준 : 전공전문성(관련분야 자격증), 학력(관련분야), 경력(관련분야 논문 또는 근무경력), 어학능력(TOEIC, TOEFL iBT, TEPS)
나. 면접전형(2차 시험, 서류정현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통보)
ㅇ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및 품행·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내용 : ①공무직 등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영한 및 한영 번역 및 말하기 검증 포함),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실기(영어구술․번역포함) 및 면접방식으로 제출서류를 토대로 질의․응답
5. 채용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채용공고 |
‘24.4.3.(수) ~4.19.(금) |
- 해양수산부 누리집(홈페이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응시원서 접수 |
‘24.4.15.(월) ~4.19.(금) |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처: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 * 접수마감일(4.19.) 18시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4.4.24.(수) 예정 |
- 해수부 누리집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 |
면접시험 |
‘24.4.30.(화) 예정 |
- 장소 : 해양수산부(세종시 소재) * 서류합격자에 개별 안내 |
최종 합격자 발표 |
’24.5.19.(화) 예정 |
- 해수부 누리집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 * 채용예정일 : ‘24.5월 말 또는 6월 초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채용후보자 중 채용결격사유 또는 채용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4.15.(월) ~ 2024.4.19.(금)
나. 접수 및 제출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 접수처 :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 채용 담당자 앞
◦ 주소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3층 343호(수산물안전관리과)
※ 등기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4.19.)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택배 및 퀵서비스 등 불가)
· 등기우편 봉투 겉표지에 반드시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접수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응시번호 별도 안내 및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문의 : (044) 200-5416, 5417
7. 제출 서류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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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 응시원서(별지서식 1) 및 이력서(별지서식 2) |
ㅇ 기재 사항은 임의 수정 금지 및 자필 서명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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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수) 자기소개서(별지서식 3) |
ㅇ 2매 이내로 작성, 자필 서명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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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활용 동의서(별지서식 4) |
ㅇ 자필 서명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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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서(별지서식 5) |
ㅇ 자필 서명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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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수) 주민등록 초본 |
ㅇ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으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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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수) 어학 성적 증명서 |
ㅇ 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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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필수) 학위 및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
ㅇ 최근 6개월 이내의 것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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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
ㅇ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ㅇ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증명서에 정확히 기재
ㅇ 발급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상기 내용은 자격요건 적합여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기입이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기입된 경우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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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련 분야 자격증 및 면허증 |
ㅇ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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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연구실적 관련 논문 개요(ABSTRACT) 1부 |
ㅇ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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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우대사항 증빙서류 |
ㅇ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모든 서류는 각 1부 제출,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첨부
2)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의 서명란에는 성명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반드시 자필로 서명
3) 각종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본 원본 제출
4) 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러 등 사용금지)
8. 기타 유의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나. 응시자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음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이내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예정
라. 시험시행결과 채용계획에 합당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보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마.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변경공고 또는 개별 통지로 안내할 예정임
바.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채용당일 퇴직, 임용 후 3개월 내 본인 희망퇴직 등의 사유 발생으로 결원보충 필요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및 채점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아. 공무직 등 근로자로 선발(합격) 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음
자. 문의처 :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044-200-5416, 5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