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우선지원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직전학기 평점평균 ⇒ 총 평점평균 ⇒ 학년(저학년 우선) ⇒ 연소자순(주민등록상 나이 기준)
※ 예산을 초과하는 선발자 발생 시 교부된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을 위하여 마련
붙임 2026-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대학별 자체 기준 수립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