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안전작업 매뉴얼(안전보건정보제공) -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관련

글번호
392971
작성일
2024-08-21
수정일
2024-08-21
작성자
캠퍼스기획안전과 (032-835-9510)
조회수
668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에 따른 인천대학교 안전작업 매뉴얼 입니다.


공사 발주시 공사업체에 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공 확인서를 제출받아 착공계에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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