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는 길
인천대학교에 오시려면 아래와 같이 오시면 됩니다.
자가용, 버스, 지하철 등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인천대학교에 와보세요.
주차정보

주차요금
정기권
대상자 | 주차요금 | 징수방법 | 비고 |
---|---|---|---|
- 전임교원, 직원, 조교, 명예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원, 시간강사, 연구원 및 자문의원 |
월 10,000원 | 카드, 현금 | |
학기 25,000원 | |||
년 50,000원 | |||
- 대학원생, 학부생 | 월 10,000원 | ||
학기 25,000원 | |||
년 50,000원 | |||
- 관련법인, 국책연구센터, 기타연구소, 부설기관, 부설연구소, 부속기관, 특수법인 |
월 10,000원 | ||
학기 25,000원 | |||
년 50,000원 | |||
- 학내 입주기관 및 편의시설 근무자 (우체국, 은행, 서점 등) 학내 용역회사 근무자 |
월 10,000원 | ||
학기 25,000원 | |||
년 50,000원 | |||
- 1개월 이상 1년 이하 교육수강생 | 월 10,000원 | ||
- 일반인 (주민) | 월 20,000원 |
※ 본인 및 가족 소유차량 중 2대 이상 동일한 정기권(월,학기,년) 등록 시에는 그 중 1대에 대하여 50%를 감면할 수 있다.
대납권
대상자 | 주차요금 | 비고 |
---|---|---|
- 일반권 사용자 | 5시간 내 : 1,000원 1일(24시간)내 : 2,000원 |
- 업무협의 방문자 대납권 방문부서 지급 |
일반권
대상자 | 주차요금 | 비고 |
---|---|---|
- 일반인으로서 학교에 일시 주차하는 자 | - 30분 이내 : 무료 - 30분 초과 1시간 미만 : 1,000원 - 추가 : 30분당 500원 - 일일주차료 상한 : 10,000원 |
※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경우 50%감면한다. (단100원 미만은 절삭하고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1개만 감면한다)
가. 국가 유공자 1-7급으로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나.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1- 6급의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
다.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자.
라. 1,000CC 이하 경형자동차
※ 무단으로 5일 이상 주차 시 견인 등 조치할 수 있음.
주차요금 면제 차량
대상차량 | 주차요금 | 비고 |
---|---|---|
- 대학직원으로 본 캠퍼스에 근무하지 않는 직원차량 - 학교 공용차량 - 대학발전기금 1천만원 이상 후원인 차량 - 현직 대외 주요인사 (국회의원, 시의원) 차량 - 공무수행 차량, 학군단 차량, 언론사 취재차 - 발전기금, 장학기금 관련 업무차량 - 공사용 차량 (1톤 이상 화물트럭) - 버스, 영업용 택시, 택배차량 - 특수차량 (전기·통신 보수차량 포함) - 대납권 이용차량 - 통제소를 진입하여 30분 이내에 출차 하는 차량 - 특수교육대상 전형으로 입학한 장애 학생 (도우미 포함) -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부서 확인) |
무 료 | |
- 시간별 해제 : 학교 주관 행사시간 (입학식, 학위수여식, 개교기념식 등) 및 입학시험 |
정기권 환불기준
정기권 이용자가 중도에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정기권 해지 신청일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계산한 정기권 금액 - [일반요금의 1일 금액 × 사용일수] = 환불금액
※ 단, 정기권 사용 중 부득이한 사유 (전보, 휴직, 퇴사 등)로 취소할 시에는 정기권요금의 1일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한다.
정기권 신청 시 필요서류
본인차량 | 정기권발급신청서, 자동차등록사본 |
---|---|
가족차량 | 정기권발급신청서, 자동차등록사본 |
법인 또는 리스차량 | 정기권발급신청서, 자동차등록사본,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사본 |
※ 정기권 구입은 교수, 직원, 학부생 및 대학원생 기준이며 결제는 현금 및 카드 가능합니다.
- 주차관리실
- 전화 : 835-9799
- 위치 : 대학본부 지하(B101호)
- 주의사항
- 교외(학교밖) 불법주차는 관할청에 의해 단속될 수 있습니다.
- 교내주차시 주차구역외 주차는 경고장이 부착됩니다.
- 무단으로 5일 이상 주차 시 견인 등 조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