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여름계절학기 현장교육·실습 신청 안내 (1차: ~ 6/3)
- 글번호
- 385641
- 작성일
- 2024-04-05
- 수정일
- 2024-04-05
- 작성자
- 해양학과 (032-835-8860)
- 조회수
- 290
2024-여름계절학기 현장교육·실습 신청 안내
1. 교과목 운영 일정
가. 신청대상: 3학년 이상 재학생
구분 |
개설가능 교과목 |
신청 기한 |
수강료 납부 |
사전교육 |
실습기간 |
성적평가 |
1차 |
Ⅰ - 4주 3학점 Ⅱ - 6주 5학점 Ⅲ - 8주 6학점 |
‘24. 6. 3.(월) |
‘24. 6. 13.(목)~ 6. 14.(금) |
‘24. 6. 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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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6. 24.(월)~ 8. 23.(금) |
실습 종료 후 7일 이내 |
2차 |
Ⅰ- 4주 3학점 |
‘24. 6. 27.(목) |
‘24. 7. 3.(수) |
‘24. 7. 5.(금) |
‘24. 7. 8.(월)~ 8. 23.(금) |
2. 해양학과 현장교육실습 신청 안내
※ 졸업요건: 8주 이상 ( 4주 × 2회 가능)
아래 현장교육실습을 이수하지 않고, 특정 기관 자체 운영의 현장실습을 개별적으로 수행한 학생은 아래의 경우 모두 충족할 경우 인정 (지도교수 사전 승인)
① 실습 기간은 4주 또는 8주 이상이며 해양학과 소속(입학, 편입, 전과, 복수전공 등) 이후부터 발표 신청 제출일 전까지 기간 내 실습이 이루어 질 것
② 실습 기관은 해양 관련 국・공립 연구소에 한함(기업체 불가)
③ 실습 기관의 공식적인 현장실습 운영이 아닌 연구소 내 개인 또는 팀의 자체 운영시 과장, 책임연구원, 연구관 등 부서책임자의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함(증빙
불가시 인정 불가)
단계 |
주체 |
수행내용 |
일정 |
비고 |
실습준비 |
학생 |
지도교수와 상의 후, 기업 조사 및 섭외 ※ 섭외 전, 학과 방문하여 필요사항 다시 한번 안내 . 시스템 내 센터 발굴 기업도 있으니,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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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운영계획서, 협약서, 운영계획 및 직무기술서, 사전서면점거서 |
6.3 (월) |
현장실습온라인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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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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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현장실습 지원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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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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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
수강신청 |
6.3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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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수강료 납부 |
6.13 (목) ~ 6.14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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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사전교육 (필수) |
6.1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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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산재보험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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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산재보험가입증명서 제출 |
실습 시작 후 7일 이내 |
온라인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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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진행 |
학생/기업 |
운영계획에 따른 현장실습실시 |
6/24(월) ~ 8/23(금) |
4주(20일), 6주(30일), 8주(40일) 실근무일수 반드시 준수 |
교수 |
실사지도 및 지도결과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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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스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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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
학생 대상 중간점검설문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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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겨로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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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종료 |
기업 |
출근부 및 평가서, 만족도 설문 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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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
성적 평가 및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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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
서류 확인 및 실습지원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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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실습 온라인시스템 제출서류 안내
- 온라인시스템 주소 : https://intern.inu.ac.kr/
- 기업 : 기업회원 가입하기(회원가입 바로가기) → 실습기관 등록 및 서면점검서 작성
신청 시 |
종료 시 |
① (기업) 운영계획서 - 운영계획서 작성 설명 자료 참고 ② (기업) 사전서면검사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기업, 학생 작성) 협약서 - 온/오프라인 작성 가능 |
(기업) ① 평가표 및 출석부 ② 만족도조사 (학생) ① 결과보고서 ② 만족도조사
※ 실습 종료 일주일 이내 해당 학과 담당교수님 확인 후 성적 평가 실시(통합정보시스템) |
※ 현장실습 온라인시스템 제출서류는 온라인시스템( https://intern.inu.ac.kr/)을 통해 제출
※ 각 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3. 서식에 관련 서류 첨부
4. 실습지원비 지급 안내
학생지원금 |
기업지원금 |
4주 : 600,000원 6주 : 900,000원 8주 : 1,200,000원
- 대학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 기업이 학생에게 지급하는 실습지원비는 별도 - 단, 학생이 기업으로부터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실습비로 지급받는 경우 별도 학생 지원금 없음 |
1개 기업 당 200,000원
- 실습생이 5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400,000원 지급 - 동일 기업에서 실습에 참여하는 실습생들의 근무지와 근무부서가 모두 다른 경우, 학과와 현장실습지원 센터의 협의를 거쳐 교육담당자별로 각각 지급 가능 |
종료서류 제출 및 교과목 이수 완료 후 익월 중 일괄 지급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