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결 사유가 발생한 학생은 사유 발생 전 후 7일 이내 담당교수님께 출석인정원등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해당 기간 지난 서류는 학과에서 확인하지 않을 겁니다.)
① 출석인정원 (반드시 본인 서명) ② 증빙서류 를 학과사무실 (5호관 427호)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제2조(공결) ① 공결사유는 아래의 명시한 표에 따른다.
공결 사유 |
결석 허용 기간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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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공모전 및 전국대회 참가 |
참가 기간 |
- 공모전 및 전국대회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포스터 등) - 해당 공모전 및 대회 참가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자료 - 상기 자료 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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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관계로 인한 결석 ※ 제2조제4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 |
해당 기간 |
- 교육훈련소집필증(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확인서(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병역판정신체검사 출석확인서(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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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조사로 인한 결석 - 본인 결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본인 출산 - 배우자 출산 - 배우자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 부모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 7일 · 1일 · 20일 · 5일 · 7일 · 5일 · 3일 · 3일 · 3일 |
- 본인결혼: 웨딩홀 계약서·청첩장 등 결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본인 출산: 출산확인서·출산예정증명서 등 - 배우자 출산: 가족관계증명서, 출산확인서·출산예정증명서 등 -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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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 및 치료(단순 감기 등 경미한 질병 및 상해 불가) |
4주 이내 |
- 의사의 소견이 들어간 진단서 ·하루 이상 결석 시 격리 혹은 출석 불가 기간 진단서에 명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교원 재량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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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제대 복학시 개강후 2주 이내 |
해당 기간 |
❍ 학기 중 전역하여 복학하는 자에 한함 ❍ 첨부서류: 전역예정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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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실습, 야외 및 외부실습, 졸업시험(전시 및 공연 포함) |
해당 기간 |
❍ 학과의 야외 및 외부 실습이나 교직과목의 교육 실습, 졸업시험 및 전시 등에 한함 ❍ 외부 기관 실습 및 개인 목적을 위한 캠프 참가의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외부 기관 캠프 및 행사에 주최 측의 요청으로 참여하는 경우(스태프, 기자 등) 주최 측의 공문 공결 요청을 권고하며, 승인 여부는 담당 교원의 재량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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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 과목변경(추가) 및 폐강으로 인한 수강변경 ※ 출석인정원 및 증빙서류 제출 불요 |
해당 기간 |
❍ 취업자: 취업증빙서류(체험형 인턴 및 단기 아르바이트 불가)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로계약서 - 상기 서류 외 정규직 취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1인 창(사)업자(취업통계조사 지침 연도별 기준 소득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1년 미만일 경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프리랜서(취업통계조사 지침 연도별 기준 소득 이상) - 고용계약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1년 미만일 경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취업활동을 위한 면접·채용시험 등 응시: 응시확인서 등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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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
취업자 |
11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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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을 위한 입사시험·면접, 채용신체검사 등에 응시하는 경우 |
해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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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체 출장(계약학과) |
과목별 수업시수의 1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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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 및 대학(원)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가 |
행사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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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생은 대학(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결 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출석인정원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한다. <신설 2019.8.16.>
③ 제1항의 사유 외 법정 감염병 의심 환자의 검사 기간 등 기타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공결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9.8.16.>
④ 「예비군법」 및 「병역법」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에 참여하는 학생은 해당 기간을 공결로 인정하고, 담당교과목의 교원 또는 강사는 학생이 동원이나 훈련 참여를 이유로 출석, 성적처리 등에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학습자료 제공 등 학습권을 보장한다. <신설 2023.9.1.>